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

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2.23
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. 1. 사실관계 -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,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-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 【납세의무자】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