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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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,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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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
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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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
【납세의무자】
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